[목차]
☑️ 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0원?
☑️ 한국과 미국의 양도세
1. 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0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촌인 맨해튼 비치에 위치한 주택을 은퇴한 미국인 A씨 부부가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29.5평(97.5㎡)대 아담한 주택을 별장으로 쓰기 위해 2016년 3월 123만달러(약 13억88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기서 2년간 거주하며 A씨 부부는 해변가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21년 5월 초 시세보다 살짝 낮은 168만달러(약 18억9500만원)에 집을 내놓았고 워싱턴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맨해튼 비치의 집은 얼마 지나지않아 팔렸습니다.
5년 만에 양도차익이 45만달러(약 5억1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2주택자인 A씨 부부에게 양도소득 중 최대 50만달러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었다면 A씨는 꼼짝없이 2억2000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2. 한국과 미국의 양도세
24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 집에 대한 '한국판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해본 결과 미국과 한국간에는 이처럼 현격한 양도세 부담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공제 혜택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세율을 중과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A씨의 매매가 지체돼
5월을 넘기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정책으로 인해 A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2억7000만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A씨가 3주택자라면 세액 중과폭은 더 커져 시세차익 5억원가량 중 약 3억19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시장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고(高)보유세·고(高)거래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절대악(惡)으로 보고 징벌식 세금을 때리다 보니 만들어진 '삼류 세제'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조절하려고 그때그때 땜질식 정책을 내놓으면서 누더기 부동산 세제가 된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아예 없습니다.
다주택자여도 주거 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택 처분으로 거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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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이전 발행글 참고
미국 세제 전문가인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에서는 장기 보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미국 연방소득세율 구간 대비 평균 8%포인트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더욱 중과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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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매일경제-집 팔아 5억 차익 내도 미국은 양도세 `0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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