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브그린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서
어떤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와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왔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봐주세요.
1. 취득단계
우선 미국은 한국에서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등록 비용이 약 100달러 가까이 발생하는데요.
신규 주택에 한하여 거래세(Transfer Tax)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거래세는 주 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부분 1% 미만대이며
실제 취득을 원하신다면 취득하려는 부동산 위치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0.11%, LA와 San Francisco 등 일부 시에서는 0.11~1.5%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보유단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가지의 부가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1. 재산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부동산 취득가액 또는 취득 시점의 감정가액입니다.
주 별로 부과되는 재산세율이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1~1.5%이며 2%가 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취득 가격이 과세 평가액이 되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2%의 요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평방미터 수나 평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는 주로 7월 1일에 시작되며 11월과 2월에 나누어 2회 분납하는 시스템입니다.
2. 특별개발세
만약 새로운 주택단지로 개발된 곳의 경우,
0.3~0.8%의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를 특별개발세라고 부릅니다.
특별개발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방 및 주 소득세
연방 및 주 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양도단계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방의 경우 0~20%가 부과되는데요
주에서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1~13.3%로 금액과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양도소득세 유예제가 존재하는데요.
이 제도는 양도세를 무제한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국 실제 거주자 신분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이 혜택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
+
만약 50만달러짜리 집을 사서 80만달러에 팔았다면
30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80만달러보다 비싼 100만달러의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죽을 때가지 양도세 유예가 가능하며, 상속인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과거 양도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정리해드리자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취득: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 없음
보유: 임대소득 발생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처분: 양도소득 발생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를 따져보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파이브그린의 경우
투자자가 스스로 세금문제를 조사해보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준비된
편리한 투자상품인데요!
복잡한 세금문제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신다면,
너무 큰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해야할 것 같아 부담스러우시다면!
파이브그린 캘리포니아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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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미래에셋 메거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공유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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