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차이점
한국의 부동산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공인중개자( 부동산 중개자 )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주는데요.
미국은 다소 개념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의 공인중개사처럼 미국에서도 중개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 에이전트와 브로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은 한곳의 중개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한다면, 미국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인을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Real estate agent) :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사람으로 브로커에세 고용된 상태로 일을 합니다.
- 브로커 (Real estate broker): 부동산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수수료
미국에서는 판매자가 5프로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5%중 판매 측 중개인에 2.5%, 구매 측 중개인에게 2.5%를 각각 지불하며
부동산을 사는 구매자는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브로커는 에스크로(Escrow)라는 독립적인 회사 아래에서 거래를 협상하며
구매자는 구매자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 의향서 RPA(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를 전달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여러명의 구매자가 있다면 판매자는 구매자들의 RPA 중 한개를 채택하면서 에스크로가 시작됩니다.
에스크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일부터 현장실사, 가격 협상등을 차례로 진행시키며
에스크로가 시작된 후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같은 개념인데
미국에는 Title Report라 부릅니다.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의무사항이 담긴 계약 서류내용을 볼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었는지, 체납된 재산세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구매자는 가격협상, 구매시 특약사항등을 브로커를 통해 조율하는데
조율이 성사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에스크로 진행을 파기하고
새로운 구매자와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으으로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율이 끝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부동산 문서를 미국에서는 "Grant Deed"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Grant Deed에 서명하게되면 이를 등기소(Recording Office)에 등록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각각의 브로커들의 협상의 절차가 중요한 만큼 한국의 부동산보다 미국의 부동산 절차가 좀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을 거래하는일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개인이 미국부동산을 소유하려한다면 현지 브로커를 직접 고용하는 일부터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미국토지를 분양받는 법
우리나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토지를 분양받고 해당토지에서 경작한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미국토지분양 프로젝트 "파이브그린"은
한국에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주고있으며
위에서 설명드린 에스크로 진행은 무궁화 신탁에서 안전하게 계좌를 오픈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위해 안전한 NFT도 추가로 발급 할 예정입니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면 미국의 등기부 등본 열람도 가능합니다
county clerk’s office
Harris County Clerk's Office (hct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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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그린 - 미국 의료용 헴프 라이센스 토지 분양 (fivegre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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